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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브라질행 배송 이용안내 (EMS우체국 공지)

User : 다해드림 Date : 2020-01-01 19:47:52 Hits : 2571

브라질행 국제우편물 이용 안내

- 통관정보 및 세금식별번호 필수 입력 -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 2.부터 브라질으로 발송하는 국제우편물의 속한 통관을 위하여 국제특급우편(EMS), 국제소포, 소형포장물, K-Packet에 대한 통관정보를 도착국가 세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국가로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시고자 하는 에는 주소 기표지를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 주시고 특히, 내용품명,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국가의 세관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의 세금식별번호(자연인: CPF, 법인: CNPJ)를 필수 기입하여야 하오니 수취인에게 확인하시여 세금식별번호를 세관신고서에 함께 수기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PF/CNPJ) 브라질에 거주하는 브라질 국민, 외국인 거주자 등이 세금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납세자 식별번호로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구매, 은행계좌 개설, 비행기 표 구매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브라질 국세청(자국) 및 브라질 대사관(외국)에서 발급 또는 안내가능

 

* 계약고객시스템 등 정보입력 기능 개발 중이며 추후 전산입력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우편물은 상대국 세관의 판단에 따라 반송이 가능하며 반송 시 반송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관정보 교환국가 확대 계획>

 

o 대상 국가: 브라질(BR)

o 대상 우편물: 국제특급우편(EMS), 국제소포, 소형포장물

o 기표지에 기재해야 하는 언어: 영어

o 외국에 보내는 통관정보

- 발송인 및 수취인: 성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등

- 물품: 내용품명, 개수, 가격, 생산지, 순중량, HS코드 등

HS 코드는 기업고객, 상업용 물품 발송 시 필수

 

o 시행일: 2020. 1. 2.


※ 국제우편물이 통관에 회부될 경우 통관회부료 15(BRL) 수취인 청구

- 브라질 세관의 통관 강화에 따른 반송 및 반송료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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