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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 EMS 항공 발송 시 관세 및 통관 수수료 안내 (2026년 기준)

User : 다해드림 Date : 2026-03-11 11:49:57 Hits : 28

안녕하세요.다해드림입니다.

최근 미국의 국제 소포 관세 정책이 변경되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EMS(항공) 배송 시 관세 및 통관 수수료 규정이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미국으로 상품을 받으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수입 관세 정책 변경 안내


기존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이후 미국 정부 정책 변경으로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 소포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상품 금액이 낮더라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EMS 발송 시 관세


현재 미국으로 발송되는 일반 물품에는
약 10%(현재 임시 글로벌 관세)~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세금은 아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품 종류 (HS CODE)

  • 신고 금액

  • 미국 세관 판단

  • 수입 규정

따라서 정확한 세금은 미국 세관 통관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3. 통관 수수료 안내


EMS 발송 시 통관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가격 
관세 여부
 통관 수수료
 $100 이하 관세 없음 약 $1.04 수수료 (발송인이 받아서 대신 납부)
 $100 ~ $800 관세 발생 가능 $1.04 + 관세의 약 10%  
 (수수료 : 발송인이 받아서 대신 납부, 관세는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면 발송인이 대신 납부)
 $800 이상 관세 발생 현지 수취인이 납부

예를 들어
관세가 $30 발생하면

수수료 = $1.04 + $3
→ 약 $4.04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율은 우체국에서 청구하는데 따릅니다.




4. 관세 및 수수료 납부 주체


미국 통관 시 세금은 아래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 관세 및 통관 수수료는 미국 세관 기준에 따라 결정

  • 대부분 수취인이 납부하거나

  • 배송사 또는 통관 대행사가 통관 과정에서 청구



5. 주의사항


미국 통관은 한국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상품 가격이 낮아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관 판단에 따라 추가 세금 또는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종류에 따라 FDA 등 추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통관 비용은 판매자가 아닌 미국 세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6. 다해드림 안내


1) 발송시 가격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작성해드릴 수 있으나 실제 통관 과정에서의 수수료 및 관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800불 이하로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발송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관세는 추후 다해드림에서 회원님께 청구하게 되고 그때 반드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3) 다해드림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상품을 발송하지만

미국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수수료는
미국 세관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주문 시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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