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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 EMS 항공 발송 시 관세 및 통관 수수료 안내 (2026년 기준)

User : DAHAEdream 등록일 : 2026-03-11 11:49:57 · 최종 업데이트 : 2026-03-11 Hits : 2337
2026년 기준
🇺🇸 미국 EMS 항공 발송 시
관세 및 통관 수수료 안내
최근 미국의 국제 소포 관세 정책이 변경되어, 한국 → 미국 EMS(항공) 배송 시 관세·통관 수수료 규정이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미국으로 상품을 받으시는 고객님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800 이하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8월~) 기존에는 미국 수입 $800 이하 물품은 관세 면제였으나, 정책 변경으로 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 소포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상품 금액이 낮아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미국 수입 관세 정책 변경
기존: 해외 → 미국 $800 이하 물품 관세 면제
변경: 2025년 8월 이후 소액 면세 제도 폐지 → 현재는 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 소포에 관세 부과
2미국 EMS 발송 시 관세율
현재 미국으로 발송되는 일반 물품에는 약 10%(임시 글로벌 관세)~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아래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세금은 미국 세관 통관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상품 종류 (HS CODE) 신고 금액 미국 세관 판단 수입 규정
3통관 수수료 안내
EMS 발송 시 통관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가격관세 여부통관 수수료
$100 이하관세 없음약 $1.04 수수료 (발송인이 받아 대신 납부)
$100 ~ $800관세 발생 가능$1.04 + 관세의 약 10%
수수료·관세 모두 발송인이 받아 대신 납부
$800 이상관세 발생현지 수취인이 납부
💡 계산 예시
관세가 $30 발생한 경우
수수료 = $1.04 + $3 → 약 $4.04 추가 발생
※ 환율은 우체국에서 청구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4관세 및 수수료 납부 주체
미국 통관 시 세금은 아래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 관세 및 통관 수수료는 미국 세관 기준에 따라 결정
  • 대부분 수취인이 납부하거나
  • 배송사 또는 통관 대행사가 통관 과정에서 청구
5주의사항
미국 통관은 한국과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상품 가격이 낮아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세관 판단에 따라 추가 세금 또는 통관 지연 발생 가능
  • 상품 종류에 따라 FDA 등 추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통관 비용은 판매자가 아닌 미국 세관 기준으로 결정
📌 다해드림 안내
1발송 시 가격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작성해 드릴 수 있으나, 실제 통관 과정의 수수료·관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800 이하라도 관세가 발생하면 우체국이 발송인에게 청구합니다. 이때 발생한 관세는 추후 다해드림에서 회원님께 청구하며, 반드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3다해드림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상품을 발송하지만, 미국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수수료는 미국 세관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문 시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해드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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