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150호(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 조정)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국제우편규정 제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0-45호)」에 따라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8.
우정사업본부장
1. 개요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0-45호, 2020.9.1.)」상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에 대해 국가별 적용 수수료를 조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원활한 국제우편물 운송 추진
2. 운영 내용
가. 적용 우편물 : 국제특급우편(EMS), K-Packet, 항공소포 및 항공소형포장물
나. 변경 수수료 적용일 : ’21. 11. 23.(화)
3.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9)
부 칙
이 공고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