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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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인용공지] EMS프리미엄(Fedex) 공지사항 안내

User : DAHAEdream 등록일 : 2026-11-01 20:28:32 · 최종 업데이트 : 2026-11-01 Hits : 26

[EMS 프리미엄 관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US 관세 정책

구분

적용기간

관세율

강제노동관세

2026년 7월 24일 ~ 현재

12.5%

(MFN +301조 관세 = 12.5%)

 

2. EU 부가세 정책

o B2C화물 내용품 합계액이 150유로 이하인 경우 내용품별로 3가지 PID(제품식별자) 전부 입력 필수 (M-PID(제조자 내부 모델번호), NS-PID(공급사 모델번호), S-PID(바코드 넘버))

    ※ 고객사 자체 인보이스를 사용할 경우 인보이스에 직접 기재 필수, 하기 예시 참조


o UHF(Union Handling Fee) : 2026년 11월 1일부터 B2C화물에 품목당 2유로 추가(물품가액 무관)

    ※ 수취인이 도착국에 VAT 등록이 되어 있는 B2B화물은 일반적으로 UHF 적용대상 제외

 

3. EMS 프리미엄 이용 시 발생하는 관부가세는 도착 국가의 세관에서 부과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취인 관세 부담 조건(DAP)으로 발송된 물품이라도 수취인의 연락 두절, 납부 거부, 반송, 60일 이상 미납 등의 사유로 발송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수취인에게 관부가세 납부 사항을 미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프리미엄 접수시 유의사항]

  o 음식물, 담배(전자담배 포함)발송 절대금지

  o 발송 전 도착국가별 금지품목 확인

(인터넷 우체국 https://ems.epost.go.kr/front.EmsApplyGoConditionPremium.postal)

    ※ 발송 금지 품목 발송으로 인해 반송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반송비, 관부가세, 보관료, 검사료 등)은 발송인에게 청구됩니다.

  o 통관, 관부가세 납부 사항 등 안내를 위해 발송인 및 수취인 이메일/연락처 필수 기재

  o 발송인/수취인 회사명이 있을 경우 회사명을 우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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