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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인용공지]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 공고

User : 다해드림 등록일 : 2021-11-15 06:31:07 · 최종 업데이트 : 2021-11-15 Hits : 3637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150호(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 조정)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국제우편규정 제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0-45호)」에 따라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8. 

우정사업본부장


1. 개요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0-45호, 2020.9.1.)」상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에 대해 국가별 적용 수수료를 조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원활한 국제우편물 운송 추진 

2. 운영 내용

가. 적용 우편물 : 국제특급우편(EMS), K-Packet, 항공소포 및 항공소형포장물 

나. 변경 수수료 적용일 : ’21. 11. 23.(화) 

3.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9)

 

 

부 칙

 

이 공고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Attachs :
1636925467.pdf(107.07Kb)